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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약‘거통편’국내 유통 중국인, 탈북민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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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약‘거통편’국내 유통 중국인, 탈북민 등 3명 검거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첨단안보수사계) 마약류인 거통편’(향정신성의약품)SNS를 통해 판매한 탈북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 송치하였으며 중국 국적의 B씨와 C씨도 SNS을 통해 거통편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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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6일 A씨 주거지(충남)에서 압수한 거통편 122정(사진:부산경찰)

 

탈북민 A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로 검거, 519일 검찰 송치하였으며,

 

국내에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 B씨와 C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중국에서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한 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51일 검거하였으며 거통편’ 940정을 압수, 조사 중이다. (거통편 거래가격 : 개당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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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1일 B,C씨 가게(경북)에서 압수한 거통편 940정(사진:부산경찰)

 

경찰은 거통편은 중국, 북한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소지, 매매, 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특히, 국내 중국인, 탈북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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