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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수사협력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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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수사협력 업무협약

- 6.8. 10:30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업무협약 체결…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
- 협약 체결되면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위한 ▲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 보험범죄 예방·단속 합동 대응 및 홍보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상호 협력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8) 오전 10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서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예방과 근절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0608 건강보험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국제의전실) 02.jpg
▲8일 오전10시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위한 ▲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 보험범죄 예방·단속 합동 대응 및 홍보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 상호 협력(사진:부산시)

 

이날 협약식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 두 기관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과 부산시 특사경의 우수한 수사역량이 조화를 이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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