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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 음주 후 보행자 충격 도주... 운전자 교체 시도한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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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 음주 후 보행자 충격 도주... 운전자 교체 시도한 피의자 구속


- 음주전력 3회 무면허 상태 ... 음주운전 보행자 충격 전치 12주 상해입히고 달아나
-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 운전한 것으로 허위진술 교사

부산남부경찰서는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전치 12주 중상해)를 차로 충격 후 도주하고, 이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한 피의자 AOO씨를 구속했다고 23()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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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사고 직전 동선 추적 CCTV (사진:부산남부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음주 전력 3회인 피의자 A(30, )씨는 지난 517월 오전 136분쯤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남구 도시가스 교차로 방향에서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다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50, )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은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도주하였으며, 이후 피의자 A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20, )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구청 CCTV 등 영상 72개 추적을 통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자신의 회사 직원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A씨의 동선을 추적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음주 사실을 입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및 범인은닉 교사,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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