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부산남부경찰서는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전치 12주 중상해)를 차로 충격 후 도주하고, 이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한 피의자 AOO씨를 구속했다고 23일(금)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전력 3회인 피의자 A(30대, 여)씨는 지난 5월 17월 오전 1시 36분쯤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남구 도시가스 교차로 방향에서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다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50대, 여)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은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도주하였으며, 이후 피의자 A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20대, 여)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구청 CCTV 등 영상 72개 추적을 통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자신의 회사 직원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A씨의 동선을 추적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음주 사실을 입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및 범인은닉 교사,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