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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사금융 조직 1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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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 사금융 조직 18명 검거

- 20~50만 원 소액대출 4000% 고율의 이자받아
- 대출상환 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나체사진 찍어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사실 알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결성하여,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상환치 않는 채무자에게 그 가족 등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한 피의자 18명을 검거했다고 17()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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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현금인출카드, 대포통장(사진:부산경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대부조직을 결성하고,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2112월 중순경부터 23431일까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 A○○씨 등 492명에게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을 2,555회에 걸쳐 107천만 원 상당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받아 58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대부금액을 상환치 않는 채무자 148명에게 168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심지어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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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대포폰(사진:부산경찰)

 

한편 이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하였으며, 조직원간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 뿐 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까지 협박을 하고, 채무 상환을 못하는 경우 다른 고리대부업체에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고 전하며,

 

경찰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대부업 범죄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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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21일 압수수색한 대구 남구소재 대부사무실(사진:부산경찰)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추심한 사실 확인될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채권추심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정히 다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방법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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