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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깡통전세···428억 전세사기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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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깡통전세···428억 전세사기 32명 검거

- 무자본·갭투자로 154억원 상당 챙긴 전세사기 일당 7명 검거 (구속1)
- 깡통전세 악성임대인·공인중개사 등 274억 25명 검거(구속1)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108억원 상당 추징 보전 인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태우)26() 부산 지역 곳곳에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원을 빼돌린 일당 7명을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바지 임대인 A(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A씨의 명의를 빌려 실제 임대를 한 주범 B(42)는 별건으로 구속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바지인 A씨를 대표로 내세워 소위 깡통 법인을 매수 또는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갭투자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주범인 B씨는 부동산을 중개·관리해 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끌어들여,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A씨를 대리해 계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 상대로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위 사건뿐만 아니라 빌라 건물 여러 개를 같은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세입자 21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여성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세입자 60여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을 편취한 건설업자 임대인, 건축주,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등 총 14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리고 갭투자로 여러 개의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던 중,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억원 상당을 미반환한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범죄수익 보전 및 수사를 진행하며 조직적 사기 구조를 파악하고 범죄집단조직죄(형법 제114)를 적용하여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전하며, 추가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22. 7. 25.~’23. 7. 24.)이 올해 1231일까지 연장된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각종 유형의 전세사기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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