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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소규모 점포 간이과세 적용확대 부가세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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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소규모 점포 간이과세 적용확대 부가세 부담완화

- 국세청 간이과세 기준 완화위해 상인회와 협력해 제도개선 노력 결실 맺어
- 그동안 부산지하도상가 중 325곳(23.6%)만 간이과세 적용받아와 서면지하도상가 소규모 점포 662곳 추가 적용으로 987곳(71.5%)로 대폭 늘어
- 공단 적극행정 박차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점포 세금부담 완화 지원 확대

부산 대표 공기업과 지하도상가 상인회가 적극행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세금부담 완화를 이끌어내 화제다.

 

서면지하도상가 점포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서면몰·부전몰의 소규모 점포 662곳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내년 1일부터 줄게 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서면지하도상가 상인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상권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부산진세무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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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적극행정 박차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점포 세금부담 완화 지원 확대(사진:부산시설공단)

 

과세기준 배제기준 면적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 2024년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발표에 따라 202411일부터는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과 서면몰의 33이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662개 점포가 추가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총 987개 점포(71.5%)가 세금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하도상가 점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의 1인 영세사업자로 세금 완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중 325(23.6%)만 국세청 간이과세 기준에 포함되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하여 납부와 신고를 간소화한 제도로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변경된 과세기준 적용과 변경절차 안내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개통 등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금완화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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