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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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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 설 명절을 앞둔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설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대상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 실시
- 불법행위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 계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둔 1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설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설명절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7, 원산지: 051-888-3091)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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