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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민주당, 증거인멸·부실수사 의문제기˝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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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민주당, 증거인멸·부실수사 의문제기˝ 조목조목 반박

부산경찰청은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과 관련 민주당의 증거인멸’ ‘부실수사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경찰이 피의자 김OO(67) 씨의 당적남기는 말공개요구와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를 비롯한 범행 정황을 확인해 주는 피 묻은 와이셔츠를 의료용 쓰레기봉투에서 확보한 것과 현장 물청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부실수사’ ‘증거인멸’ ‘사건은폐를 위해서였다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의자 김씨의 당적은 정당법 제24조 제4,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공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기는 말(변명문) 비공개 방침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압수물로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인 지술에 관한 증거로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가능하다고 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개결정이 없으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일 범행 현장을 물청소한 데 대해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를 수거하는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다고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부산 강서경찰서장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은 범행 당일 부산대학병원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다음 날인 3일 발부받았지만, 와이셔츠 소재를 찾지 못해 부산대병원과 민주당 관계자에게 계속 확인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폐기물업체를 상대로 폐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한 후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다음 날인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며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등 부실수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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