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속초21.5℃
  • 비16.7℃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5.3℃
  • 흐림파주14.8℃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6.9℃
  • 흐림백령도11.8℃
  • 비북강릉22.8℃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19.7℃
  • 비서울16.5℃
  • 비인천14.0℃
  • 흐림원주17.7℃
  • 흐림울릉도17.3℃
  • 비수원16.7℃
  • 흐림영월16.4℃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6.1℃
  • 비청주18.6℃
  • 비대전17.9℃
  • 흐림추풍령19.2℃
  • 비안동21.2℃
  • 흐림상주20.8℃
  • 흐림포항22.1℃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21.7℃
  • 비전주18.4℃
  • 흐림울산20.3℃
  • 흐림창원20.4℃
  • 비광주17.4℃
  • 흐림부산19.1℃
  • 구름많음통영19.5℃
  • 비목포17.8℃
  • 비여수19.1℃
  • 비흑산도15.4℃
  • 흐림완도17.9℃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6.9℃
  • 비홍성(예)17.6℃
  • 흐림16.9℃
  • 비제주20.0℃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7.5℃
  • 비서귀포17.9℃
  • 흐림진주19.2℃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7.4℃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7.5℃
  • 흐림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정선군17.2℃
  • 흐림제천16.7℃
  • 흐림보은19.3℃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7.0℃
  • 흐림부여17.4℃
  • 흐림금산18.3℃
  • 흐림17.5℃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7.0℃
  • 흐림정읍18.3℃
  • 흐림남원18.1℃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7.3℃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8.1℃
  • 흐림북창원21.3℃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7.6℃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1℃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21.1℃
  • 흐림함양군19.3℃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8.0℃
  • 흐림봉화20.6℃
  • 흐림영주20.8℃
  • 흐림문경20.6℃
  • 흐림청송군20.7℃
  • 흐림영덕22.3℃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21.3℃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18.6℃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20.2℃
  • 흐림남해19.5℃
  • 흐림19.7℃
부산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개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개시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해
- 2.1.~2.29. 비대면 간편 신청 진행…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서 적격한 농업인 대상
- 3.4.~4.30. 방문 신청 진행…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임에도 미신청한 농업인 등 대상

부산시는 오는 21일부터 430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법령, 지급요건 등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유형과 면적기준에 따라 1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이다.

 

먼저, 2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서 적격한 농업인이다. 신청안내 문자가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되며, 대상자는 문자에 기재된 신청 사이트를 방문해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간편 신청이 끝난 34일부터 430일까지 진행된다.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해야 한다. , 기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방문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가운데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이 기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이 끝나면, 시는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급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