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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TF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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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TF 지속 운영

- 불필요 규제 및 현장 애로 발굴해 상반기에 1종 배후단지 관리규정 개정 예정

부산항만공사(BPA)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TF)’를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312024년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7월에 운영을 시작한 제도개선TF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BPA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오늘 개최된 2024년 제1회 제도개선TF 회의에서 BPA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상 입주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조항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개정 건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특히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 배후단지 입주업체 사업실적 평가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평소 배후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제도 개선을 희망하는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BPA는 제도개선TF에서 건의된 사항은 개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TF는 지난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최대 임대면적(15) 제한규정이 우수한 대형물류업체의 입주 및 기존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제한면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승인요건을 마련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BPA 홍성준 운영부사장은 제도개선TF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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