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18.3℃
  • 구름조금철원14.4℃
  • 구름조금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6℃
  • 흐림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2.1℃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1℃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16.1℃
  • 흐림영월17.9℃
  • 흐림충주17.1℃
  • 구름조금서산15.2℃
  • 구름조금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대전18.4℃
  • 구름많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20.8℃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5.2℃
  • 구름많음대구21.2℃
  • 구름조금전주17.4℃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7.9℃
  • 맑음부산17.5℃
  • 구름조금통영16.6℃
  • 구름조금목포16.8℃
  • 구름조금여수17.1℃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0℃
  • 구름많음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3.9℃
  • 구름조금홍성(예)15.5℃
  • 구름많음17.3℃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6.3℃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보은15.8℃
  • 흐림천안16.2℃
  • 구름조금보령14.0℃
  • 구름조금부여15.6℃
  • 구름조금금산16.9℃
  • 구름많음17.0℃
  • 맑음부안17.9℃
  • 구름조금임실18.2℃
  • 맑음정읍17.5℃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조금장수17.6℃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8.8℃
  • 구름조금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8.2℃
  • 구름조금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5.3℃
  • 구름조금장흥15.5℃
  • 맑음해남14.1℃
  • 구름조금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조금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5.2℃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9.0℃
  • 흐림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20.2℃
  • 구름조금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9.1℃
  • 구름조금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거제16.1℃
  • 구름조금남해16.1℃
  • 맑음18.0℃
부산시, 상가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상가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2024.1.1.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 통해 확인
- 사전 공개 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2.29.까지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의견 제출 가능

부산시는 오늘(16)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하여 2024년도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20241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공개 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2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또는 시가와 비교해 과도하게 올랐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이의 사유가 있으면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산시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1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송경주 시 기획조정실장은 관련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