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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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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

-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면, 대당 500만 원 지원 (총 53명)
- 2023년 11월 이후 기존 차량을 자진말소(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구매 등록해야 신청 가능…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해
- 3.4.~3.18. 15일간 온라인·등기우편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권장)…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하며, 전년 대비 지원 대수 감소해 조기마감 예상

부산시는 경유 통학차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중형 승용승합)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의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53명을 선정해 대당 5백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기존 경유 차량을 자진말소(폐차)하고 LPG 차량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입 보조금과 함께 조기폐차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차량을 포함한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부산시'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3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 또는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2층 탄소중립정책과)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다. 신청자가 미달하면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전년 대비 지원 대수 감소로 조기마감이 예상된다.

 

선정결과는 328일 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콜센터(051-120) 또는 시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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