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2℃
  • 맑음10.2℃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0.3℃
  • 흐림백령도14.8℃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21.4℃
  • 구름많음서울16.0℃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6.7℃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3.1℃
  • 맑음12.2℃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8.8℃
  • 맑음12.5℃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8.8℃
  • 맑음정읍14.0℃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6.2℃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8.4℃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4.1℃
  • 맑음11.8℃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사업장 대상 특별 안전보건교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사업장 대상 특별 안전보건교육

- 3.15. 14:00 시청 대강당에서 소규모 서비스업 4대 업종 사업주 650여 명 대상 실시… 부산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진행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50인 이상 → 5인 이상)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 교육
-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 강화해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부산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협업해 오늘(15)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50인 이상 5인 이상)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가운데 시내 점유율이 높은 업종인 서비스업 4대 업종(운수창고통신업, 소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사업주 6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날 교육은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산업안전대진단 설명회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스스로 확인해 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손영기 과장이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산업안전1부 문기휘 차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36일에는 구군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김영심 시 일자리노동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망(네트워크)을 더욱 강화해가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부산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