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부산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3월 28일 선거기간 개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선거벽보‧현수막 무단 훼손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4. 3. 30.경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 펜스에 게시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한 피의자 2명 검거, ✓’24. 3. 31.경 부산 중구 한 아파트 앞 벽면에 게시되어 있던 선거현수막을 발로차 훼손한 피의자 1명 검거 등 총 5명 검거 |
「공직선거법(§240)」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선거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