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3.3℃
  • 맑음20.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23.2℃
  • 맑음춘천20.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19.5℃
  • 맑음원주20.4℃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2.4℃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20.7℃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1.0℃
  • 맑음울산23.2℃
  • 맑음창원22.6℃
  • 맑음광주22.6℃
  • 맑음부산20.2℃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22.0℃
  • 맑음20.2℃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20.9℃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23.6℃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1.0℃
  • 맑음21.0℃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2.1℃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1.5℃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3.1℃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19.4℃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2.4℃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2.9℃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0.9℃
  • 맑음남해20.7℃
  • 맑음21.9℃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정가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면 지원 대상…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5백만 원 한도 내 보장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

 

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부산이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noname0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