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8.4℃
  • 맑음10.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0.5℃
  • 맑음강릉10.1℃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1.5℃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12.1℃
  • 맑음서산11.0℃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13.4℃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14.2℃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2.0℃
  • 박무광주14.2℃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2.1℃
  • 박무목포13.0℃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12.0℃
  • 맑음13.2℃
  • 맑음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4.0℃
  • 맑음성산14.9℃
  • 구름조금서귀포14.1℃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0.8℃
  • 맑음13.8℃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1.1℃
  • 흐림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11.9℃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4℃
  • 흐림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7.7℃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9.2℃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7.5℃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10.0℃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8℃
  • 맑음9.9℃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면 지원 대상…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5백만 원 한도 내 보장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

 

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부산이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noname0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