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0.9℃
  • 흐림대관령7.8℃
  • 구름많음춘천22.0℃
  • 구름많음백령도12.4℃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16.6℃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0.3℃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0.4℃
  • 흐림서산18.8℃
  • 흐림울진16.2℃
  • 흐림청주20.7℃
  • 흐림대전20.1℃
  • 흐림추풍령18.6℃
  • 구름많음안동21.2℃
  • 흐림상주21.2℃
  • 흐림포항16.8℃
  • 흐림군산14.2℃
  • 흐림대구20.7℃
  • 흐림전주18.7℃
  • 구름많음울산20.0℃
  • 흐림창원20.7℃
  • 구름조금광주21.1℃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많음통영21.3℃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9.2℃
  • 흐림흑산도13.3℃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고창16.8℃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홍성(예)19.4℃
  • 흐림20.0℃
  • 흐림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1.9℃
  • 구름많음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0.3℃
  • 흐림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0.3℃
  • 흐림홍천21.0℃
  • 흐림태백13.7℃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19.6℃
  • 흐림천안20.4℃
  • 구름많음보령16.8℃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19.9℃
  • 흐림20.1℃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9.0℃
  • 구름많음정읍19.4℃
  • 구름많음남원21.2℃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3.0℃
  • 구름조금강진군21.5℃
  • 구름조금장흥21.0℃
  • 구름많음해남19.1℃
  • 구름조금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5.7℃
  • 흐림봉화20.3℃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21.9℃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20.8℃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21.0℃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3.1℃
  • 흐림밀양21.4℃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거제20.0℃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22.0℃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갤러리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면 지원 대상…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5백만 원 한도 내 보장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

 

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부산이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noname0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