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3.3℃
  • 흐림15.6℃
  • 흐림철원17.0℃
  • 구름많음동두천18.9℃
  • 구름많음파주17.8℃
  • 구름많음대관령15.3℃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1.1℃
  • 구름많음북강릉14.3℃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8.4℃
  • 흐림울릉도15.5℃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서산16.5℃
  • 구름많음울진16.2℃
  • 흐림청주18.0℃
  • 흐림대전17.1℃
  • 흐림추풍령16.4℃
  • 흐림안동16.9℃
  • 흐림상주17.2℃
  • 흐림포항16.8℃
  • 구름많음군산14.8℃
  • 구름많음대구19.1℃
  • 박무전주15.3℃
  • 흐림울산18.2℃
  • 흐림창원18.6℃
  • 흐림광주17.9℃
  • 흐림부산18.2℃
  • 흐림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4.9℃
  • 박무여수15.5℃
  • 박무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9.0℃
  • 구름많음고창14.8℃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16.9℃
  • 흐림16.9℃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9.5℃
  • 흐림서귀포17.7℃
  • 흐림진주18.3℃
  • 구름많음강화17.2℃
  • 흐림양평16.7℃
  • 흐림이천17.8℃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7.3℃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1℃
  • 구름많음부여18.7℃
  • 흐림금산15.8℃
  • 흐림16.7℃
  • 구름많음부안15.5℃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5.9℃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7.6℃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17.7℃
  • 구름많음장흥18.9℃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8.1℃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함양군20.4℃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6.7℃
  • 구름많음영주18.1℃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8.7℃
  • 구름많음영덕16.6℃
  • 흐림의성17.9℃
  • 흐림구미18.2℃
  • 구름많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7℃
  • 흐림거창17.6℃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8.7℃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0℃
  • 흐림19.2℃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면 지원 대상…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5백만 원 한도 내 보장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

 

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부산이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noname0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