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많음속초13.5℃
  • 흐림11.8℃
  • 구름많음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4.6℃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1.8℃
  • 구름많음백령도9.6℃
  • 구름조금북강릉13.1℃
  • 구름조금강릉12.9℃
  • 구름조금동해15.1℃
  • 구름많음서울17.0℃
  • 박무인천13.6℃
  • 흐림원주15.4℃
  • 박무울릉도13.8℃
  • 흐림수원14.7℃
  • 흐림영월14.3℃
  • 흐림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3.4℃
  • 구름많음울진14.9℃
  • 흐림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6℃
  • 흐림추풍령14.3℃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5.9℃
  • 흐림포항15.2℃
  • 구름많음군산13.2℃
  • 박무대구15.3℃
  • 박무전주14.5℃
  • 박무울산14.2℃
  • 흐림창원16.5℃
  • 구름많음광주16.9℃
  • 비부산15.3℃
  • 구름많음통영15.1℃
  • 박무목포13.9℃
  • 비여수14.5℃
  • 박무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6.9℃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5.4℃
  • 흐림홍성(예)14.7℃
  • 구름많음15.4℃
  • 비제주16.1℃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6.9℃
  • 구름많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많음이천16.7℃
  • 흐림인제8.9℃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조금태백15.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6.4℃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16.4℃
  • 구름많음부안14.0℃
  • 흐림임실15.0℃
  • 구름많음정읍14.6℃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4.6℃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많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6.2℃
  • 구름많음보성군16.7℃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6℃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5.2℃
  • 흐림문경15.8℃
  • 흐림청송군15.0℃
  • 흐림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4.8℃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5.8℃
  • 구름많음15.9℃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면 지원 대상…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5백만 원 한도 내 보장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

 

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부산이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noname0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