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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 고수익’속여 25억 편취 리딩방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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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 고수익’속여 25억 편취 리딩방 운영자 검거

- ○튜브 채널 및 SNS 투자 리딩방 운영
- 피해자 34명으로부터 25억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검거 (구속)
- 범죄수익 5억 2천만 원 상당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 가상자산 선물 투자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는 20206월경부터 가상자산 투자 관련 튜브 채널 및 SNS에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 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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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허위 상품계약서(사진:부산경찰)ⓒ김석정 기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튜브 채널의 유료 구독자들에게 SNS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한 상품 설명서가상자산 선물 투자 회사를 운영 중이며 매매봇과 다수의 투자 전문가를 보유했다.”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25천만 원에 이르렀다. 피의자는 이처럼 편취한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사용했는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A씨에게 코인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치밀하게 혐의를 입증하여 3개월 만에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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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 추징보전 압류차량(사진:부산경찰)ⓒ김석정 기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용계좌 분석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30여 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지난달 말 추가 송치했다.

 

또한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외제차 등 52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앞으로도 부산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SNS를 이용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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