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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표지를 통한, 배려와 양보의 교통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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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고령운전자 표지를 통한, 배려와 양보의 교통문화 확산!

- 4.19.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규격에 따른 표지를 제작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 시 무료 배부
- 이번 '고령운전자 표지' 배부로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배려·양보하는 교통문화 확산 기대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부산시 고령인구 비율이 22.6퍼센트(%)에 달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4퍼센트(%)를 차지해 고령자에 대한 배려 교통문화 인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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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 시 무료 배부(사진: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도로교통법 규격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배부하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운행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 및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19일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 시 무료 배부한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고령운전자 표지' 배부로 고령운전자가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며, 배려받는 교통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늘 가까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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