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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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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합동단속

- 봄 행락철·해빙기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 위한 대형화물차 합동단속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18) 대형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중앙선 대동TG에서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와 함께 합동단속을 2시간 동안 적재불량 등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5일 경부선 안성IC 인근 주행 중인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빠져 반대 방향 관광버스 운전자 등 3명이 사망하고, 228일 남해2지선 가락IC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같이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봄 행락철·해빙기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 위한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유관기관 합동 단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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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는 대동TG에서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 위한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했다(사진 부산경찰청)ⓒ김석정 기자

 

경찰은 22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평균 통행량 488만대 중 화물차 교통량은 29.3% 수준이나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는 61.9%를 차지하여 화물차 사고예방 중점관리로 23년 화물차 사망사고는 24.6%(11486)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사망사고의 4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 : 2261.9%(114/184)2346%(86/187)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31()부터 430() 2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등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사고원인과 직결될 수 있는 과적, 적재불량, 정비불량, 불법개조 등을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와 매주 합동 단속하고 있다.

매월 단속의 70% 이상은 사망자 비중이 큰 화물차(1톤포함) 법규위반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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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는 대동TG에서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 위한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했다(사진 부산경찰청)ⓒ김석정 기자

 

오늘(18일) 오전 대동TG 합동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화물차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30건 및 안전띠 미착용 17건 등 도로교통법 위반한 화물차 총 47건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공사는 화물차의 불법튜닝(경고등 임의설치, 판스프링 임의설치,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3건과 화물차량 안전기준 위반(번호판가림, 등화장치손상, 판스프링 고정불량, 타이어손상)11건을 단속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총 14건을 단속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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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는 대동TG에서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 위한 화물차 법규위반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했다(사진 부산경찰청)ⓒ김석정 기자

 

한편,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이용이 많은 양산ICD 물류센터 및 상동TG 등에서 16()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 것에 이어, 오늘 저녁에는 음주단속, 24()에는 화물차 합동단속을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 교통과에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 증가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 특히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차량 무게와 다양한 적재물의 특성상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전방주시 등 각별한 주의의무 및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일상점검, 지정차로 준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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