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8.8℃
  • 구름조금21.4℃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동두천18.8℃
  • 흐림파주17.2℃
  • 구름조금대관령20.6℃
  • 구름조금춘천21.6℃
  • 박무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1.2℃
  • 박무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많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16.6℃
  • 박무수원18.0℃
  • 구름조금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19.7℃
  • 구름많음울진18.2℃
  • 구름조금청주22.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18.9℃
  • 구름조금상주19.2℃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20.6℃
  • 맑음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0.9℃
  • 흐림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여수19.6℃
  • 흐림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1.3℃
  • 박무홍성(예)19.5℃
  • 맑음20.4℃
  • 흐림제주20.6℃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5℃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인제21.8℃
  • 구름조금홍천21.7℃
  • 구름조금태백23.4℃
  • 구름조금정선군24.3℃
  • 구름조금제천20.4℃
  • 구름조금보은20.2℃
  • 맑음천안21.1℃
  • 구름조금보령20.0℃
  • 구름조금부여20.5℃
  • 맑음금산21.8℃
  • 구름조금22.4℃
  • 맑음부안22.9℃
  • 구름조금임실23.0℃
  • 맑음정읍23.7℃
  • 구름조금남원23.5℃
  • 구름조금장수23.1℃
  • 구름조금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조금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봉화19.7℃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조금문경18.9℃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4℃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1.4℃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2.7℃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21.6℃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 5.1.~5.31.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5.31.까지 신고, 9.2.까지 납부

부산시는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오늘( 1)부터 531일까지 한 달간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 등 납세자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군에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신고는 반드시 531일까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noname0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