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1℃
  • 구름조금14.3℃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2℃
  • 구름조금파주16.2℃
  • 맑음대관령5.5℃
  • 구름조금춘천14.4℃
  • 맑음백령도13.2℃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0℃
  • 구름조금서울18.0℃
  • 안개인천14.7℃
  • 구름조금원주17.3℃
  • 맑음울릉도13.1℃
  • 구름조금수원15.3℃
  • 맑음영월14.1℃
  • 구름조금충주14.6℃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0.5℃
  • 맑음청주18.8℃
  • 구름조금대전17.7℃
  • 구름조금추풍령12.2℃
  • 구름조금안동13.2℃
  • 구름조금상주13.3℃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3.5℃
  • 구름조금전주17.2℃
  • 구름조금울산11.8℃
  • 구름조금창원15.2℃
  • 맑음광주18.5℃
  • 구름많음부산15.3℃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6℃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많음완도15.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2.9℃
  • 구름조금홍성(예)15.5℃
  • 맑음14.8℃
  • 흐림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6.6℃
  • 흐림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8.5℃
  • 구름많음진주14.2℃
  • 구름조금강화14.4℃
  • 구름조금양평16.6℃
  • 구름조금이천17.4℃
  • 맑음인제12.3℃
  • 구름조금홍천14.3℃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10.4℃
  • 맑음제천13.5℃
  • 구름조금보은13.8℃
  • 구름조금천안14.4℃
  • 구름조금보령14.4℃
  • 구름조금부여16.5℃
  • 구름조금금산15.2℃
  • 구름조금15.8℃
  • 맑음부안15.9℃
  • 구름조금임실18.2℃
  • 맑음정읍16.6℃
  • 맑음남원17.7℃
  • 맑음장수16.4℃
  • 흐림고창군16.7℃
  • 구름조금영광군15.9℃
  • 구름조금김해시15.0℃
  • 구름조금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6.3℃
  • 구름조금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4℃
  • 구름많음해남14.5℃
  • 구름많음고흥13.9℃
  • 구름조금의령군14.6℃
  • 구름조금함양군16.1℃
  • 구름많음광양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조금봉화12.1℃
  • 맑음영주12.0℃
  • 구름조금문경12.5℃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4.3℃
  • 구름조금합천15.2℃
  • 구름조금밀양14.9℃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6.1℃
  • 구름조금15.4℃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 5.1.~5.31.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5.31.까지 신고, 9.2.까지 납부

부산시는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오늘( 1)부터 531일까지 한 달간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 등 납세자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군에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신고는 반드시 531일까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noname0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