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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 목욕장 대상 수질검사·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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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 목욕장 대상 수질검사·위생점검

- 오는 9월까지 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진행… 점검대상은 최근 2년간 신규 또는 지위 승계 업소, 그리고 순환여과기 설치업소 등을 중심으로 지정돼
-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받게 돼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원수·욕조수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와 점검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337곳의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신규 또는 지위 승계 업소, 그리고 순환여과기 설치업소 등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군은 월별 일정을 세워 순차적으로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검사는 목욕장의 원수 또는 욕조수를 채수한 다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수의 경우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총대장균군 항목을 검사하며, 욕조수의 경우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욕조수 순환식)레지오넬라균 항목을 검사한다.

 

함께 진행되는 위생점검은 목욕실·탈의실 청결상태 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표시 목욕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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