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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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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등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실시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 기류 차단을 위해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AI 확산예방을 위해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내려진 조치이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고,지금은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충남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번 AI 관련 일시 이동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차량 767대와 축산농가 1,500여 명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8개소에 대해 이동 및 출입을 통제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편, 대구시는 AI와 구제역의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 소독철저와 불필요한 축산농가 모임을 자제하고, 특히 AI 발생지역의 가금사육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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